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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1년 미뤘다… 양도세도 12억 완화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실제 과세는 2024년
대선 의식해 여야 모두 ‘유예’… 정부는 ‘예정대로’ 주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왼쪽)과 정성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뒤인 2023년으로 연기됐다.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과세 유예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과세 유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29일 기획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기에 30일 오후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1일에서 1년 늦추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부터다. 2023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에 나서는 탓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1년 유예와 더불어 이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러면 1주택자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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