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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하 교수 “기본소득 도입 불가능…복지제도 상쇄? 거의 안 돼”
前연금학회·경제연구학회장
윤창현·이종성 의원 세미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제학과 교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을 놓고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윤창현·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실사구시 경제 운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재원 조달을 문제로 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30만원을 주는 데 드는 돈은 매년 186조5880억원이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한국은행 추정)은 1924조4529억원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매 해 GDP의 약 9.7% 수준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27.2%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제3차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은 지난해 11.7%에서 오는 2060년에는 28.2%로 높아질 것으로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그 해 국민부담율은 43.7%로 껑충 뛴다. 김 교수는 여기에 기본소득 예산으로 GDP의 약 9.7% 수준 금액을 국민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복지제도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총액적으로 상쇄할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 교수는 이날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의 발제문을 보면 지난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오는 2057년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고갈될 수 있다.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에 필요한 2060년께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33.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보험료율 9%의 3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수리적균형보험료율)로 단계적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적립기금이 오는 2100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계산했다.

김 교수는 “가능한 적립기금의 소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금수급부담구조를 조속히 균형화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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