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는 유사사례 ‘없음’
경기도는 ‘윤석열 장모가 유일 사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처럼 자신의 땅을 자신이 개발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 받아 시행한 사례는 윤 후보의 처가 사례가 수도권 내 최근 10년간 유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를 상대로 △최근 10년 사이 토지소유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신청 사례 △승인 사례 △직접 분양 사례 세가지를 물어본 결과 윤 후보의 처가 사례가 유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득구 의원실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가족기업의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사례는 없다’고 적시했다. [강득구 의원실] |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에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는 없다”고 밝혔고, 인천광역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시행자 ESI&D)을 1번의 유일한 사례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앞서 양평군 공흥지구 토지 소유 명단을 공개하면서 약 6700평(2만2199㎡) 가운데 99.8%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최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 소유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자기 소유의 토지 개발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10년간 없었던 유일한 사례’라고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득구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 사례가 없다는 지자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수도권 외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공식답변을 취합·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에 대한 특혜 행정이 벌어질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역임한 윤 후보자의 처가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당국은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의 처가 및 가족 회사(이에스아이앤디)가 시행한 양평군 H아파트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아 특혜 의혹을 산 바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애초 인가가 불가능한 곳이란 의혹과 함께 공시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을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