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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김건희, 60억 자산에 건보료 7만원… 사실상 탈세”
김건희, 연봉 2800만원 기준 건보료 7만원
준조세 탈루 의혹 제기 “MB사례 판박이”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 사실상 탈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연봉에 따라)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탈세(탈루)’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규모의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했지만,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꼼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 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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