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 '3회 이상'→'7회 이상'으로 개정
송영길 대표 오전 언급 이후 속전속결 발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윤 후보는 결국 추모비 대신 이세종 열사 표지석에 헌화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7회로 늘리는 법안을 22일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내년 2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진행되는 3번의 공식 TV토론회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자 법적 의무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 내용 중 대선 토론회의 경우 '3회 이상'으로 돼있는 현재 조항을 '7회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선거 캠페인 중 후보마다 내놓는 공약은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대통령선거 후보간의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많은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토론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토론에 응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압도적인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선거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는 판인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이렇게 TV토론을 회피하고, 국민 앞에 자기 부인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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