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확인되면 文정권 퇴진 사유 해당”
“어떤 수사와 연관돼 사찰한 것인지 설명해야”
“어떤 수사와 연관돼 사찰한 것인지 설명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는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저의 통신기록이 어떠한 범죄수사와 연관되어서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하나라도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전체주의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정권퇴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
또, “제 기록 중 6월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즌이었고, 9~11월은 이재명 대장동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할 때였다”며 “제보자들과 소통도 많았고, 언론인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게 제보를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정보를 소통했던 언론사 기자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분들도 통신기록 제공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