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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대위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종부·재산세 통합 추진”
尹정책총괄본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제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유예…TF도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23일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식회복 공약,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축인 정책총괄본부는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 중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200%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관계 없이 종부세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총괄본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집권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정책총괄본부는 “세제·공급·금융·규제 분야 등 네 분야에 걸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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