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검증기관 반대할 이유 없어”
“김현미 케이스와 다르지 않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놓고 “이 사과가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결혼 전에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도 현재 부부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선거기간동안 김씨와 선거유세에 함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와 제 아내 관계는 서로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거고,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온전히 제 정치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김씨)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선대위에서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언론에 얘기한 걸 봤는데 그게 아마 과거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김씨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논문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 표절 정황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논문이 인정된 것”이라며 “42% 표절률은 1999년 석사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해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인 ‘카피킬러’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케이스’는 지난 2017년 김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 논문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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