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억→6억’, ‘지방 3억→5억’으로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적용 기준도 9억→12억
공시가·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부동산 감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서울·경기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민심을 '정밀 타깃팅' 한 부동산 거래세 완화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3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지방 5억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아울러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율을 3% 부과하는 '최고구간'의 적용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별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내년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의 올해 수준 유지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정책을, 27일엔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처럼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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