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50% 감면”
공시가·종부세 이어 취득세 완화 공약
‘감면혜택 기준’ 수도권 4억→6억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한번의 부동산 감세 정책을 내놨다. 급등한 집값에 맞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혜택 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적용 기준을 상향해 거래세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 후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정밀 타깃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도 확실한 차별화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는데 취득세 감면 기준은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3%)을 부과하는 구간의 적용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을 넘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 만큼,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이에 맞춰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카드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감세 카드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에 대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답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대해 “(정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