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 제시된 편지도 ‘허위 조작’ 의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허위 의심을 받는 ‘조폭’ 편지만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남국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과 김용민 공동선대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 씨가 보관 중이었다는 편지 2통 만을 근거로 ‘박 씨의 동료 조직원 장 모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라며 이 후보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편지의 ‘허위 조작’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검찰 측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장에서 민주당은 “피고발인 김진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진태는 제보의 출처인 박철민이 제보하는 건마다 언론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돼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편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사전 출입이 허용된 기자들만 참석이 가능하고 원내 정당 대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회 소통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당시 김 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편지의 허위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무서운 점은 (피고발인이 근거로 활용한) 2개의 편지를 동일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 후보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범죄행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A 씨의 자필 편지, 이제 검찰수사만 남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시 근거로 박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편지 2통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편지가 조작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편지를 쓴 장본인으로 지목된 장 씨 역시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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