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신속 수사 촉구”
국민의힘, 8시간 만에 “심심한 유감” 늑장 사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대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을 모두 고발한 민주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허위 주장”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30일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배포한 국민의힘 소속 66명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묻지마 폭로를 하는 것은 검증을 핑계로 한 이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라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고,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판례에 근거해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확인 작업도 없이 이 후보의 직계비속에 관해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피고발인들의 공표행위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정경희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66명의 연명으로 지난 12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장남이 고려대학교 입학시험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성명서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유상범, 조명희, 양금희,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종배,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전봉민, 전주혜,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태용,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66명이 연명을 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렸다는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자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상대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변명이지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라며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각 부처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에 요구되는 막강한 직무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공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묻지마 폭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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