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
“김건희 중대범죄 의혹…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된 2004년 6월 이전인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총 3년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수원여대 등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협회의 사용인감이 쓰이는 것과 달리 김 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됐고, 한자양식과 입사일도 틀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법인인감의 진위,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위조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또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이 확인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해당 기사는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사용인감’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해명자료는 관련 보도를 의도적으로 교묘히 왜곡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경우도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설령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이라 하더라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간, 직책 등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위조 여부에 따라 김건희 씨의 대부분 경력이 가짜가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야말로 중대범죄 의혹이므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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