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 코로나19 상황 따라 효과 유동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를 늘리는 데 전격 합의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거주·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서 배제됐다. 관련법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 안건에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안건을 상정·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관련 안건은 모두 3가지로 ▶영구명부제 수정안 ▶투표소 확대 방안 ▶투표시간 연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정개특위는 이외에도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18세) 됨에 따라 정당가입 연령은 16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구명부제란 재외 선거 신청시 현재는 2차례 투표에 불참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조항을 바꿔 재외선거 신청을 할 경우 투표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방안이다. 또 여야는 투표소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과 코로나19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외 국민의 경우 투표 시간을 연장토록 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이날 정개특위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우편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여야는 정개특위 논의 안건에서는 일단 배제키로 했다. 국가별로 우편 시스템의 신뢰도가 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 배송 확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선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지난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선 전세계 117개 국 가운데 55개 국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돼, 재외선거 투표율이 1%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한 상태다. 1월 11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 오는 3월 대선 때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선관위 분석도 받아둔 상태다”며 “다만 우편 투표가 제외된 것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상황에 따라 투표소 확충 효과를 줄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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