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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 5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종합]
적용대상에 공기업까지 포함… 이사 정수는 1명으로
2년 한 뒤 1년 단위 연임… 제도 시행은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논란 끝에 4일 오후 법제화의 첫 문턱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노동이사제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르면 대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적용 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노동이사 신분을 비상임이사로 하며,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노동이사 선정방식은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 추천으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 노동이사 임기는 현행법률과 같아 2년 이후 1년단위 연임토록 한다”며 “노동이사 선임절차는 임원추천위를 하는데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근로자 대표 추천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노동이사 2명 이내로 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임원추천위 구성은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 이사가 없을 경우 외부위원으로 한다고 했으며, 제도 시행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관련법안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결국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함께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 [이상섭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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