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때 투표소 추가 설치 방안도 정개특위 통과… 11일 본회의 일괄 처리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 선거 투표소도 추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 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것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 역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당 공천으로 피선거권은 확보했으나 정당 가입 연령 제한(만18세) 때문에 자칫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서 낸 제안이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같은 중앙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여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회의에서 “다수 의원이 (연령제한) 전면 폐지를 통해 정당의 당헌당규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도 16세로 연령을 제한한 점이 아쉽다”면서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 매 3만명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 결과 보고에서 "코로나19 등 비상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2018년 6월 이후 읍·면·동을 통합 개편해 숫자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읍·면·동 감소 지역의 투표 편의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했으며,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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