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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정당혁신추진위, 1차 혁신안 발표
“당규 개정해 즉시 시행할 것 요구”
당내 중진들 반발 넘을지는 미지수
청년후보자 기탁금 하향 등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6일 자당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방안을 제안했다. 당규를 개정해 이번 21대 국회부터 즉각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조윤애 민주당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1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만 39세 이하)의 선거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 비용 50% 하향 등을 포함한 ‘청년혁신안’도 내놨다.

혁신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케 하자는 방안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에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있으면 청년추천보조금 100% 배분하는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는 것이다.

당 공천 관련 기구 구성원 2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치진입 활성화 제고 및 청년 정치인재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다소 불이익이 있어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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