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ㆍ보험금 청구 때는 보험사가 부담 져야”
일정 금액 이하 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험사의 주된 보험금 지급 사유인 ‘고지의무’를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먼저 묻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보험금 지급 보장 방안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문에서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곤 하는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보험은)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소비자의 짐이 되는 의무와 부담을 보험사가 지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며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춰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꼬 말했다.
이밖에도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와 온라인 보험 판매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함께 제시한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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