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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픽] 1회 지각에 18만원 뗀 회사, 직원 항의에 “소란 피우지 말라”
과도한 지각 벌금 폭로한 회사원 [구파신문(九派新聞) 갈무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각했다며 직원의 월급 56만원을 공제한 한 중국 업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7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샤오청(小程)이라는 누리꾼이 "내가 다니는 바이오 업체가 부당하게 월급을 떼었다"고 폭로한 글이 화제가 됐다.

샤오청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달 월급 가운데 3000위안(56만원)을 공제 당했다"며 "회사 측은 한 번 지각할 때마다 1000위안(18만원)을 떼는 게 규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입사 때 회사 측은 기본임금 4800위안(90만원)에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판매 수당까지 합치면 5000위안 이상 되는데 지각 벌금 3000위안을 떼인 2017위안(38만원)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번 1시간 이상 지각한 적이 없다"며 "지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사는 샤오청에게 "그나마 근무 태도를 반영해 챙겨준 것"이라며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다.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도 "상관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던 이 회사 대표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노동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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