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경기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장애를 연상케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 대신 ‘공정 채용’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한다"며 '공정 채용'의 법제화 및 확대·강화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다"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뽑은 결과, 특정 대학 출신 비중과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이 줄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채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호평했다.
이어 "저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수험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을 확대 시행했다"며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사립학교에서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총 27명이 공동발의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 채용’ 도입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 채용’의 범위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정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에 사립학교의 교원·교직원 채용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공정 채용’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 보완하겠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선발 수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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