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형식·절차 놓곤 기싸움 이어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정 토론회 이상(3회)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 달 15일 공식 선거운동 전 첫 토론 맞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토론 3회를 갖고는 부족하다"며 "법정토론 외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니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 개최를 3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을 놓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한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라 대선 TV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후보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두 후보는 토론 개최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토론 주제나 형식 등을 놓고는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토론 주제에 대해 "비위 의혹과 관련한 신상 문제, 정책 관련, 또 본인이 공적 지위에서 과거에 한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다 주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으로 토론하는 데 대해 지난 3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식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이 후보는 토론 형식과 관련해 전날 "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