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한도 상향해 청년층·서민 부담 완화
최대 5년 이월공제 허용…"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 카페에서 배달 알바 노동자, 취준생, 대학생들과 만나는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가(3억원 이하)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또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최대 5년 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러한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실 자료 |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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