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됐을 때 상속 한정승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돼 사회에 첫 발 내딛지 않게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빚 대물림 근절을 공약하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라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대법원도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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