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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건희 녹취’ 방송에 “판결문 아직 못 봐…드릴 말씀 없다”
법원, 전날 사실상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허용
1박2일 PK 훑는 尹 “일정 바빠 볼 시간 없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울산)=신혜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방송 허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쎄, 저는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바쁘다보니 그걸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남 창원을 방문한 윤 후보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기자들과 만났을때도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 대표가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대표 관련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현,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7시간 통화’는 김 대표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다. MBC는 이를 ‘서울의소리’측으로부터 입수해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예정이었고, 김 대표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방송을 막지는 못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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