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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명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다자 대화 녹음…경찰 고발”
“방송금지 가처분 취지 무시하고 추가 유포…민사소송 제기”
“여성 인권·사생활 보호 무시 행위,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
"방송 이후 위조 파일 돌아다녀…전원 고발 조치 방침"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보도 중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자 간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 이명수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대변인은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가 있다)”라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최 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여성 혐오적 행태에 편승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쥴리를 영부인으로 모실 수 없다’고 말하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반복 언급해 허위사실을 확산 시켜 왔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쥴리’를 계속 언급해 놓고 책임질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유흥접대부라고 한 적은 없다’며 발뺌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라며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 이후 김건희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까지 위조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해당 행위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특정 세력들의 공작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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