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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간접살인' 발언 김기현 檢고발…"국민현혹 고의성 명백"
"金,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
"이병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명백한 허위"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특혜비리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차회의'에 김기현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을 두고 '이 후보의 간접 살인' 등의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고 이병철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정보와 법리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여러 인터뷰에서 거듭 공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병철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병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녹취록 제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이미 무고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병철과 최모 씨가 사건을 의뢰할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가 평소 20억 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어낸 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수사기관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따.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민주당 선대위 이수진·김남국 공명선거 법률지원단부단장, 조오섭 대변인, 지원단 소속 김대식 변호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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