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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다 넷플릭스 탓?” 잇따른 지상파 수위 ‘경고’ 무슨 일?
SBS 드라마 '팬트하우스'는 납치, 집단 따돌림 등 자극적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의결을 받았다. 사진은 드라마 '팬트하우스 3'중 배우 김소연이 납치된 장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넷플릭스에 시청자를 너무 뺏기다 보니…”

넷플릭스에 시청자들을 빼앗기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수위가 점점 높아져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고속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V를 보는 사람은 갈수록 주는 반면, OTT 시청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는 최근 MBC 드라마 ‘검은태양’에 대해 ‘주의’ 의견을 의결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은태양’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초반인 1화부터 3화까지 과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여과없이 방송됐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소위는 “본방송 및 재방송에서 장기가 적출된 시신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조직원들이 낫 또는 칼로 목을 베는 장면, 잘린 손목 등이 ‘19세이상 시청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폭력성으로 문제가 됐던 MBC 드라마 '검은태양' 중 전투 장면. ‘검은태양’은 초반인 1화부터 3화까지 과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여과없이 노출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검은태양 캡쳐]

이 과정에서 윤성옥 위원은 지상파 콘텐츠의 폭력성을 지적했다. 그는 “OTT프로그램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하지만 똑같이 ‘19세이상시청가’인 ‘오징어게임’과 비교해도 이 프로그램(검은태양)이 현저히 더 폭력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김우석 위원 역시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OTT탓을 한다”며 “‘OTT(와 같은) 수준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손발을 다 묶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 방송이 훨씬 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장면을 연출한 SBS 드라마 '팬트하우스2' 중 한 장면.[팬트하우스2 캡쳐]

최근 이같은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팬트하우스’는 중학생간 집단 괴롭힘, 납치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MBC의 또 다른 드라마 ‘카이로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장면이나 기름을 뿌리는 장면 등이 노출돼 ‘의견제시’ 결정을 받았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윤 위원은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관심이 가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이용 시간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TV 이용 시간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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