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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직전 ‘균열’ 보고…현장소장 변경신고 안해
붕괴 40분-1시간 전, 균열발견 시공사에 보고
고위층 지시로 문책성 현장소장 교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전에 건축물에서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소장이 교체됐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1단지 201동 23층에서 38층 사이의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외벽 기둥에 균열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 붕괴 사고 발생 40분에서 1시간 전에, 현장 안전 관리를 맡은 공사 관계자가 메신저를 이용해 “외벽 기둥에 균열이 발견됐다”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선 경찰은 균열 발견 위치 등으로 미뤄, 일단 직접적 붕괴 원인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지만, 붕괴 전 위험 징후는 아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균열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수색현장

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를 총괄지휘하는 현장소장이 교체됐지만 광주 서구청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월5일 교체됐다고 확인했고, 현대산업개발 역시 1월 초에 바뀌었다”고 말했다.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독청인 광주 서구청에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미 지난 12월말 현장소장이 교체됐다는 관련 업계의 증언이 나와 현장소장의 교체시점에의혹이 제기됐다. 시공사가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장소장의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고위층의 지시로 공기지연에 따른 문책성 현장소장의 교체가 이뤄져서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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