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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 발리예바 손 들어줬다…내일(15일) 피겨 여자싱글 정상 출전
카밀라 발리예바 [타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도핑위반이 판명된 '피겨요정'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가 15일 시작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제소를 기각했다. 반면 러시아의 단체전 금메달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조사하기로 했다.

CAS는 판결 사유로 ▷발리예바가 WADA 규정에따라 만 16세 미만의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라는 점, ▷올림픽 기간 중 양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이번 출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리예바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쿼드러플 점프로 중무장한 '신기록제조기'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과 17일 프리스케이팅에 예정대로 출전,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

세계 1위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여자 싱글 출전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검사 결과는 샘플 채집 후 6주가 지난 이달 8일에야 RUSADA에 통보됐다.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 후 돌연 징계를 철회하고 그가 올림픽에서 계속 뛰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자 IOC, WADA가 즉각 RUSADA의 결정을 CAS에 제소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회에 계속 출전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국적으로 이뤄진 세 명의 CAS 청문회 패널은 13일 밤부터 온라인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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