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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권 삭제… 민주당 법률안 뜯어보니 [정치쫌!]
검찰청법 내 ‘수사’ 단어 삭제… 6대 범죄 조항 삭제
형소법 중 檢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조항도 삭제
관련법 공포시 검찰, 사실상 ‘기소청’으로 위상 하락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경찰 등 타기관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의사과에 공식 제출됐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크게 두 법안에 명기돼 있는데, 두 법에 포함된 모든 ‘검사와 특별수사경찰관’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에 ‘검사’가 삭제됐다. 검찰 직원들 명칭도 ‘검찰수사서기관’ 등에서 ‘검찰서기관’으로 교체됐다. 관련법이 공포되면 검찰이 가진 모든 수사권은 삭제되고,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172명 모든 국회의원들 이름이 명기됐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검사의 직무에 남은 수사의 범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두가지만이 남게 됐다.

사법고시 등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이 검찰청에 파견 돼 일정 기간 시보로 일할 수 있었던 조항(32조 검사의 직무대리) 역시 일괄 삭제 됐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직제 역시 검찰서기관 등으로 명칭에서 ‘수사’란 단어가 삭제됐다. 검찰청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수행 부문 역시 일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개정 부분은 검찰청법 개정보다 광범위 하다. 총 A4용지 41장 분량에 이르는 형소법 개정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312조 1항을 삭제한 부분이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간 인권 수사 및 공판중심주의를 가로막는 의제로 존재해 왔다.

박 의원은 “검찰이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검찰이 작성치 않게 됐다. 형소법 체계상 충돌되는 지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어로 서술한 형소법 조항들 역시 모두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을 주어로 서술하는 것으로 법 조문이 수정 됐다. 검찰청 직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245조의9) 조항 역시 검사가 가졌던 수사권이 삭제 되면서 함께 사라졌다.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이 겹칠 경우 수사 송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197조)도 삭제됐다.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200조의3)의 주체도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됐다.

사법경찰관은 또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해야 한다는 항목은 신설됐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사건의 처리 및 이유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법사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 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법 시행 일자를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공포될 경우 법안 시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오는 8월 부터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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