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처 집 주거침입’ 60대 1심 선고 연기…“공동생활 보고 연말 결정”
전처 집 수차례 무단침입한 남성
법원 “양형 위해 일단 보석 석방”
“합의대로 공동생활 후 12월 선고”
서울북부지법. 김염철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무단 침입했다 또 침입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을 법원이 석방하며 선고를 올해 12월로 미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기일 재판에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노모 씨를 보석 석방했다. 홍 판사는 노씨와 피해자인 전 부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본 뒤 12월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양형을 위해 노씨의 구금을 종료하게 되면 전 부인과 노씨는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양형을 위해 일단은 보석 석방한다”며 “앞으로 5~6개월 간 두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생활은 노씨와 피해자가 합의·요구한 사항”이라며 “두 사람이 정한 존칭과 존중, 술 심부름과 금전 요구 금지 등 생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씨는 올해 2월 6일 전 부인의 집 자물쇠를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그때 전 부인은 노씨와 이혼한 후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씨는 나흘 뒤인 같은 달 10일, 전 부인의 자택을 또 침입했다.

이에 경찰은 접근 금지 임시조치 1·2·3호를 다시 내리고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시조치 1·2·3호는 ▷피해자 집 또는 방에서 퇴거 등 격리(1호) ▷피해자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2호)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3호) 등이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월 18일 노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가폭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헤럴드경제 3월 18일자 온라인판 참고〉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