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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검수완박' 격랑 휩싸인 국회 [정치쫌!]
법무부, 시행령 동원해 검찰 수사범위 확대 시도
野 '검수완박' 재개정 나설 경우 전면 대치 불보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한동훈 법무부장관)

내달 1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쪼그라든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하면서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

앞서 이 법안을 놓고 '꼼수 탈당', 의장 중재안 파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회기 쪼개기', 본회의 통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야의 극강 대치가 이어졌고, 그만큼 야당은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 시도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위원장은 12일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었다. 그는 "(한 장관이) 급기야 본인이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 그만큼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했다. 벌써 두번째 시행령 쿠데타"라며 "연이은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라고 맹공을 퍼붓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행을 앞둔 법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등' 한 글자가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데 빌미가 됐다는 지적으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재개정 시도에 나선다면 여야의 전면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지만 한동훈 장관이 직접 야당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확전 기미가 뚜렷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연합]

한 장관은 12일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배표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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