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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의혹’ 제보자 중징계는 불법…학교, 2000만원 배상하라”
교육청에 ‘사학 의혹’ 제보한 교직원 6명
해임·정직 등 학교에게 보복성 징계당해
법원 “보복성 징계…손해 배상해야” 판결
서울시교육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우촌초등학교 직원인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 학교 직원 6명은 2019년 전직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 등을 신고한 이후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부당한 징계를 한 법인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가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올해 9월 기준 해당 교직원 중 5명은 아직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위해제, 해임, 전직 인사발령, 해고 등 보복성 인사조치가 반복되자, 지난해 7월 일광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법인이 A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이달 1일 판결했다.

법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징계 취소, 재징계를 거듭한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보복성 징계”라며 “이는 A씨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직위 해제,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이 모두 불법이며 각각의 손해배상금을 500만원으로 보고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A씨를 포함해 공익제보자 총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원을 지급하기로 이달 22일 확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 등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보장하는 판결이기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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