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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헌재 위헌 결정해달라” 전교조·피해교사 촉구
26일 전교조 등 헌재 앞 회견 열어
“국보법, 헌법 위 악법…폐지해야”
32년만에 무죄받은 피해자 발언도
“민주시민·평화통일교육에 걸림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전교조 등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종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제2·7조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헌재는 국보법 제2조, 제7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회견 후 국보법 제2·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사 1215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보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 악법으로 군림해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6월 방한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에 과한 특별보고관 역시 제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보법 피해교사인 강성호 씨도 참석했다. 강씨는 1989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당시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체포영장 제시도 없이 경찰서로 끌려 갔다고 한다. 이어 의견서에서 “‘수업 중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며 제자들과 대질신문을 시켰다”며 “그런 적이 없다해도 졸지에 북침설을 가르친 빨갱이 교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9월에서야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당시 공안정국을 만들고자 겅찰과 검찰이 무리하고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한 것을 다시 판결로써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당시 저의 구속 소식으로 아버지는 충격 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셨고 대학생이던 남동생은 형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현실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보법 사건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빼앗기고 짓밟힌 시민으로의 권리와 인권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국보법이 민주시민교육을 막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돼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은 전교조 결성 당시 탄압을 위해 여러 조작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며 교사에게 누명을 씌어 쫓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가 한창일 참여정부 때 교육교류에 적극 참여한 교사 4명도 국보법으로 파면당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이 존재하면 민주시민교육도 평화통일교육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다”면서 “어린이·청소년이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혐오와 배제를 넘어 자유롭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국보법 제7조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해당 내용이 행위가 아닌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 처벌해 교육활동을 왜곡, 교사들을 탄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교육교류에 참여한 인천지부 소속 교사 4명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돼 8년 동안 재판을 받고 국보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2020년 유죄를 확정 받아 파면됐다. 전교조는 “이들은 20~30년 교사로 재직했으나 국보법으로 파면된 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보법 제2조 제1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대화와 교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제4조와도 정면 배치되며 이 조항으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이 막힌다”고 부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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