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유튜브 '日テレNEWS'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해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측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4번째 국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 책임으로 역사 갈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기시다 총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간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기존 일본 정부의 완고한 입장은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1966년 ‘국교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점으로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왔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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