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폴 고티에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인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를 상대로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 중인 초기 르네상스 시대 대표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피치 미술관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비너스의 탄생’을 가지고 티셔츠, 레깅스 등 다양한 의류 제품을 만든 장 폴 고티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공공 미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 허가와 함께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수수료 규모는 미술 작품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의류 제품이 사용될 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유로에서 많게는 수만유로에 이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이케 슈미트 우피치 미술관 관장은 장 폴 고티에 측에 지난 4월 해당 의류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거나, 사후라도 허가를 받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라 요구했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다만, 장 폴 고티에 측은 해당 서한을 무시했다고 슈미트 관장은 덧붙였다.
[jeanpaulgaultier 인스타그램 캡처] |
슈미트 관장은 “우피치 미술관의 경우 누군가의 창의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업들이 사용 허가를 요청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만들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장 폴 고티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시된 바에 따르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담긴 드레스와 스카프, 바지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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