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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직무유기’…위헌 판결에도 개정 안된 法 40건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대체입법 안 된 법안 40건 달해
낙태죄·집시법·국민투표법 등
헌재가 지시한 대체입법 시한 지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법안 중 아직까지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은 법안이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죄’ 등 3건의 법안은 헌재가 명시한 데드라인(개정 시한)을 수년째 지나는 등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거나 개정하도록 선고됐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이달 17일 기준 총 40건(위헌 24건, 헌법불합치 16건)이다.

40건의 법안들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형법상 낙태죄(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데드라인을 줬다. 하지만 개정시한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15~24주 조건부 허용, 25주부터 처벌’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가 지시한 법 개정 시한을 도과하면서 낙태죄 자체는 효력을 잃어 사실상 법 개정과 다름없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대체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관련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상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있지 않은 재외국민(재외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지난 2014년 7월 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았다. 헌재는 당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201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대체 입법은 7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투표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단독 강행 처리 국면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집회시위법상 ‘야간(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더욱 오래됐다. 헌재는 지난 2009년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사회의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식의 시간제한은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0년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무려 1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법은 개정되지 못했다.

낙태죄(형법), 국민투표법, 집회시위법 모두 21대 국회 들어 각각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현재 모두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단계 계류중으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의 구속기간 연장 조항, 국가공무원법상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조항 등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됐으나 아직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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