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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파면’ 최후 통첩.. 30일까지 해임·탄핵 발의
이재명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
박홍근 “파면 시한 오늘, 인내심 시험 말라”
파면 명분, 정치적 책임·국정조사 실효성
불응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與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과의 파면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을 묻는 것인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건 축소, 은폐, 거짓말로 지탄받은 이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 시한일이다.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 책임’과 ‘국정조사 실효성’ 때문이다. 우선 정부조직법상 재난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총괄책임자가 현직을 유지한다면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 장관이 파면되더라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부응해 이날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가능성은 낮다. 국정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의결 조건이 같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있지만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고려한 시한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이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성사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임이든 탄핵이든 국정조사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모두 윤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장관 파면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국정조사가 파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각 1명 모두 18명으로 꾸려진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청문회·기관보고·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택할 경우 국정조사는 ‘반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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