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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손배 남용이 노동3권 무력화…노란봉투법 성과 이루겠다”
與 ‘불법파업조장법’ 비판에 “프레임이 오해 불러”
“노동3권 중요성 커져...보장 방법 마련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한 이 대표는 “저도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지원하는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적이 있다. 그 이후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최근 소위 프레임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많이 생겨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점점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참석해 “의지만 있다면 노조법 2조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 가져야지만 부당한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3조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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