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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자수기간에 194명 자수…전체 검거 인원 대비 1% 못미쳐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7개월 동안 194명 자수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전체 검거인원은 4만8531명
보이스피싱 번호변작중계기 은닉장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경의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 7개월 동안 자수해 붙잡힌 사람이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검거 인원 대비 1%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 또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7개월 동안 자수한 사람은 총 194명이었다.

한 달에 평균 28명 꼴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자수한 셈이다.

기간은 다르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총 4만8531명인 것을 감안하면, 특별기간에 자수한 사람은 전체 검거 인원의 1%도 안되는 셈이다.

자수한 이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대면 편취책(61.34%), 대포폰 명의자·모집책(13.91%), 콜센터 상담원(10.82%), 대포통장 명의자(7.73%), 현금 인출책(4.12%), 중계기 관리책(2.06%) 순으로 나타났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장비로, 최근에는 이 기기를 땅속이나 폐건물 옥상, 아파트 환기구 내부, 달리는 오토바이에 숨기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검경은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에 신고하면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10월 자수 기간을 운영한 뒤 접수된 신고의 진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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