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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화물연대 파업, 국민 인질…안전운임제 실효성 없다”
당정, 건설업계와 긴급간담회
경제 발목 잡는 집단행동 비판
안전운임제 도입, 사고 오히려 늘어
“현장 셧다운, 결국 소비자 비용”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경제 발목’, ‘국민 인질’ 등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운송거부 명분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힘을 보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제의 근간인 물류를 볼모로 잡고 국민 경제를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건설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비노조원의 일자리부터 건설, 자재 업계의 생존, 장기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를 멈추고, 합리적인 협상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환물연대 운송거부의 배경인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가 적용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지난 2~3녀 동안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8% 늘었다”며 “(안전운임제의)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물연대는 이참에 이 제도를 완전히 영구화시키고 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운임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협상을 다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에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노동 정책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건설 현장이 마비되고 공사 지연의 부작용은 소비자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운송거부로 3주간 골조 공사를 진행 못했다”며 “회사에 11월 수입은 없고, 3주간 공사 지연 발생했다. 만약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전 현장은 셧다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엘에스폼웍 대표는 “국민 주거와 직접 관련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행히 정부에서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피해 상황과 애로 사항을 점검해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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