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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3000억 손실…헌법 위에 떼법”
“민노총 법 위에 군림…동료 노동자까지 협박 조롱”
“文정부, ‘노동 존중 사회’ 미명 하에 떼법 강화”
“민노총, 불법 탈법 저질러도 처벌 없던 시대 지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난다. 이미 복합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주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노총은 법 위에서 군림했다. 자신들의 이기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출퇴근 대란을 일으키고 국회 담장을 부수기도 했다”며 “이번엔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까지 공공연히 협박하고 조롱한다. 이러니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맹공했다.

민주노총의 강경 기조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미명 아래 떼법을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민주노총 같은 귀족노조만 존중받는 사회를 뜻하고 그 피해는 2차 노동시장에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던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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