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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대통령실 밝힌 이유 보니
“의전비용 정보 갖고 있지 않다”
전임 정부 행정소송 항소 유지 방침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좌). 2018년 김 여사와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과 관련, 이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처럼 정보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당시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 모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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