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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캣맘이 먼저 때려"…대구 캣맘 폭행 피의자 아내 호소
"7살 아이 보며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 인신공격"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여성과 시비 끝에 폭행한 40대 남성 A씨. [YTN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일명 '캣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피의자의 아내가 "캣맘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을 피의자의 아내라고 소개한 A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1일 오후 4시40분경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이를 말렸다"며 "그러자 여자가 7살 아들을 보고는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 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도 화가나 서로 욕을 하며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으며,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황이 담긴 CCTV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길고양이 밥을 주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여성은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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