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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8일 오후부터 4개 거래소서 상장폐지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상장폐지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만큼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천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며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DAXA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DAXA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담합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고 가격은 95% 이상 폭락했는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가 막힌다는 논리다.

이에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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