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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아이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CCTV 속 잔인한 ‘14분’
“잘 돌보려다 그랬다” 혐의 부인…檢 구속기소
CCTV 속엔 발버둥 치는 피해자 ‘14분 압박’ 증거
수원지방검찰청. 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후 9개월 된 원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션으로 압박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65)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로 머리까지 덮은 뒤, 쿠션을 올려 자신의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했다.

당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이 끝난 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B군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A씨 측 주장은 검찰이 현장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자 반박 당했다.

화질을 개선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발버둥 치던 B군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수 분간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또 A씨가 지난달 3∼10일 사이 저지른 아동학대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3명의 원아를 총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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