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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가방·의류 판매업자 110명 형사 입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명동과 강남, 동대문 일대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해온 110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를 한 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이 판매했거나 보관 중인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736개(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세서리 1344개(11억7000만원), 가방 191개(4억5000만원), 지갑 273개(3억2000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600만원), 신발 23개(4100만원), 안경 48개(2500만원), 골프채 24개(1200만원) 등이다.

이들의 활동 범위도 다양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한 판매자는 정품가 158만원 상당 명품의류 위조품을 7만원 정도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판매는 물론 제조까지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8300만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 점을 직접 제조,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인터넷을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나왔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골프의류를 정품대비 훨씬 저렴한 5만원 대 가격으로 판매하던 곳은 이를 의심한 수사관이 직접 의류를 구매, 진품 여부를 확인한 끝에 단속됐다. 이 쇼핑몰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실제 판매업자는 따로 있었고, A씨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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