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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탈락’에 낙담했던 여의도 광장 1·2동…‘안전진단 훈풍’이 반갑다 [부동산360]
광장 1·2동 조합추진위, 13일 재건축 설명회
2018년 C등급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 받아
규제 완화에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 통과 목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광장아파트. 여의나루길을 사이에 둔 1·2동과 3·5~11동이 있다.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재건축 탈락 고배를 마셨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하향하고 사실상 2차 정밀안전진단을 폐지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재차 재건축 추진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요건이 강화된 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첫 단지였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도 재건축을 재추진한다.

10일 광장아파트38-1(1·2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오는 13일 광장아파트 1·2동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벌써 50% 정도의 동의는 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2동의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다. 단독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1·2동(38-1번지)과 3·5~11동(28번지)이 여의나루길(25m 도로)을 사이에 두고 필지가 다르고, 용적률(1·2동 약 220%-3·5~11동 약 180%)도 다르다. 이 때문에 ‘분리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오기도 했다. 결국 광장아파트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 올해 9월 분리 재건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앞서 1·2동은 지난 2018년 6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56점)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면 3·5~11동은 D등급(4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3·5~11동은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1·2동은 그 후에 계약을 맺어 이 같은 차이가 생겼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런 상황에 1·2동 내에선 재건축 소식이 잠잠했지만 올해 들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광장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1·2동은 안전진단 탈락 후 재건축과 관련되어 추진된 것이 없는데 최근에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으로 여겨졌던 구조안정성 가중치(50%)를 하향 조정하겠다 밝혔던 국토부는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3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에 의무화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권혁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전진단 탈락 단지들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통상 적정성 검토가 없을 때 6~7개월, 적정성 검토까지 하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거쳤던 단지는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장 확인 절차 역시 2~4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동 조합추진위도 내년 상반기 내 안전진단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관에서 이미 안전진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는데 D등급이 확실하다고 전해들었다”며 “내년에 안전진단 재신청에 바로 들어간다면 상반기쯤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탈락된 안전진단 건은 끝난 것이고 주민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실시하게 된다”며 “구청은 안전진단을 실제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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