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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권,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 점입가경”
이재명, 16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해야” 목소리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침략적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의 다시 군사력강화 재강화, 그리고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문제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 수용하고 있지 않다”며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당하게 국익 관점을 넘어 주권 국가로서 피해자를 국민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함에도 못하고있다는 점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도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며 당연히 집행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에 반발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통상공격 등을 가하는 경우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으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현재 일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생각하면 2003년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국적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국적포기운동을 되새기게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탄핵돼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못 걸어서 안달하는 정권”이라며 “(민주당에) 당론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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