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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법사위 월권으로 본회의 부의 발목”
김성환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법사위 소위 회부 해괴한 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라고 바판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이제 와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며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며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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